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환경·에너지
김용태|국민의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토석 형상 훼손#산림보호구역#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보호구역에서 토석의 형상 훼손 행위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토석의 형상 훼손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 적용 대상은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석의 형상 훼손 행위에 한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서객과 레저 동호인의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산림환경 훼손이 심각해져 체계적으로 보전하길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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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34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및 일정 기준의 토지 형질 변경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림 및 계곡 내에서 피서객과 레저 동호인들의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환경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실제로 등반 등을 목적으로 암벽에 구멍을 뚫는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훼손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석의 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의 형상 훼손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5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