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용태|국민의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전파차단장치#항만보안#드론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만 관리기관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에 항만법 상 금지행위의 제지를 명시해요. 항만 구역 내 미승인 드론에 대한 탐지·퇴치·추락·포획 등 항만보안을 위하여 공항과 동일하게 규율해요. 안 제29조제3항제6호가 신설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항만 보안과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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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4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항시설 및 원자력 시설 등에서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 대해서는 드론 등을 막을 전파차단장치 사용과 그 사용에 따른 담당자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항만 구역 내의 미승인 드론에 대한 탐지ㆍ퇴치ㆍ추락ㆍ포획 등 항만보안을 위하여 공항과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에 「항만법」 상 금지행위의 제지를 명시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