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사회복지·연금
김성원|국민의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주한미군#보조금#지역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이 법안은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정의하고, 해당 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제2조제5호 및 제6호,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를 통해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사회복지·연금 카테고리에 속하는 정책으로 분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기미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주민들의 희생을 충분히 보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며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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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4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의 제약 등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여 왔음. 특히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경우 이러한 제약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들의 불이익이 누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원만으로는 장기간 국가안보에 기여해 온 해당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주민들의 희생을 충분히 보상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정의하고, 해당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