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법무·사법
이주영|개혁신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진술조력인#의사소통지원#형사절차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참고인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참고인·피의자에게 진술조력인을 둘 수 있도록 제244조의7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안이에요. 또한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변경 제안이에요. 적용 대상은 장애, 연령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참고인·피의자에 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의사소통에 어려운 피의자·참고인의 진술조력을 통해 형사사법절차에서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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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4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 통계에 따르면 정신적 장애인의 범죄검거 현황은 2019년 7,817건에서 2023년 13,994건으로 4년만에 약 2배로 증가한 바 있으며, 이러한 범죄의 증가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범죄자에 대해 중하고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야기하고 있음. 반면, 정신적 장애인을 비롯하여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상에서 이들이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위해 정확한 자기표현과 상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지난해 11월, 경계선 지능인과 문맹인 피고인들의 무죄가 16년만에 확정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의자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애, 연령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참고인, 피의자 등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제244조의7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