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법무·사법
이주영|개혁신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진술조력인#의사소통지원#형사절차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참고인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참고인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참고인·피의자에게 진술조력인을 둘 수 있도록 제244조의7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안이에요. 또한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변경 제안이에요. 적용 대상은 장애, 연령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참고인·피의자에 한정돼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참고인·피의자에게 진술조력인을 둘 수 있도록 제244조의7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안이에요. 또한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변경 제안이에요. 적용 대상은 장애, 연령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참고인·피의자에 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의사소통에 어려운 피의자·참고인의 진술조력을 통해 형사사법절차에서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의사소통에 어려운 피의자·참고인의 진술조력을 통해 형사사법절차에서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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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