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법무·사법
박성준|더불어민주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보관금#한도#국고귀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용자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수용자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27조의2 신설로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법적으로 정하고, 외부 계좌로의 반출을 금지해요.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금원을 전달한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한도 규정이 법으로 없고 예규에만 정해져 있어요.
안 제27조의2 신설로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법적으로 정하고, 외부 계좌로의 반출을 금지해요.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금원을 전달한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한도 규정이 법으로 없고 예규에만 정해져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액의 영치금 전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교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금원 전달을 규율하려는 취지에요.
거액의 영치금 전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교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금원 전달을 규율하려는 취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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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