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법무·사법
박성준|더불어민주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보관금#한도#국고귀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용자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27조의2 신설로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법적으로 정하고, 외부 계좌로의 반출을 금지해요.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금원을 전달한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한도 규정이 법으로 없고 예규에만 정해져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액의 영치금 전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교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금원 전달을 규율하려는 취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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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4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용자가 수용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교정시설 내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수용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거액의 영치금이 전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교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수준의 금원의 전달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보관금품 관리지침」(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400만원 한도로 보관할 수 있고, 초과 금액은 수용자 명의의 개인 계좌를 개설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는 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외부 계좌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하며, 보관금의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금원을 전달한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