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법무·사법
최혁진|무소속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변호인 접견권#접견시설 공정 이용#교정시설 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용자와 교정시설의 장이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수용자와 교정시설의 장이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에서 접견의 장소·시간·방법 등을 필요한 최소 범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교정시설의 장은 모든 수용자가 변호인 접견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견시설을 관리·운영해야 해요.
안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에서 접견의 장소·시간·방법 등을 필요한 최소 범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교정시설의 장은 모든 수용자가 변호인 접견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견시설을 관리·운영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정시설의 안전·질서 유지와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조정하고, 수용자들이 공정하게 접견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교정시설의 안전·질서 유지와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조정하고, 수용자들이 공정하게 접견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