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일반
김남준|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1인)

#세입추계모형#품질진단#재정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정부예요.
📌
뭐가 달라지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세입추계 모형을 포함하도록 하는 변경 제안이에요. 또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대해 통계법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과 관리도 받도록 제32조의2를 신설하는 안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재정수지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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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33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거시경제 지표와 세수증가율 간의 괴리가 커지고, 경기 및 정책변경에 따른 행태 변화가 크게 작용하는 세수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기존 시계열 모형으로는 세수 증감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세입 과대 추계 시에 정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수지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입 과소 추계 시에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비대화로 인하여 재정의 경기대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 없이 자의적으로 일부 세출예산을 불용시킬 경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 권한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데이터처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들의 검증과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제공하여 재정수지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세입추계 모형을 추가하고,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대해서 「통계법」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