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과학기술·R&D
박성준|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2인)

#명칭#혼란방지#공공신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정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동일 명칭 사용은 금지하나,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개정안은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제31조의2를 신설해 국민이 기관과의 관련성을 오인하는 것을 막고 공공 신뢰를 높이고자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이 기관과의 관련성을 오인할 소지가 크고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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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3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동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국민이 해당 기관과의 관련성을 오인할 소지가 크며,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다른 정부기관 관련 법률에서도 기관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유사한 명칭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 발생을 방지하고 공공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