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조세·세금
김상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인구감소지역#주택가액요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1주택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사람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특례를 적용하나, 이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안이에요. 또한 주택의 소재지와 가액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지역에 따라 가액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바꿀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과세특례의 명확한 적용을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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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3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일정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주택 취득을 촉진하여 생활인구의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고, 지역별 인구감소 상황과 주택시장 여건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의 소재지 및 가액 요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특례 대상이 되는 지역 및 주택가액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지역에 따라 가액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주택 취득을 지원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