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사회복지·연금
정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박사학위#경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접 적용대상은 위원으로 추천받을 박사학위 소지자이고, 이를 추천하는 각 단체예요.
📌
뭐가 달라지나?
박사학위 소지자의 위원 선임 자격에 대해 3년 이상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재직 경력이 박사 취득 전의 해당 전공 경력까지 포함되도록 바꿀 것을 제안해요. 대상 전공은 사회복지학·경제학·경영학이고, 경력 요건은 3년 이상이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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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3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단체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 중 사회복지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보유하여야 하는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에 대하여 박사학위 취득 전의 해당 전공과 관련된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