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사회복지·연금
정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박사학위#경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접 적용대상은 위원으로 추천받을 박사학위 소지자이고, 이를 추천하는 각 단체예요.
직접 적용대상은 위원으로 추천받을 박사학위 소지자이고, 이를 추천하는 각 단체예요.
📌
뭐가 달라지나?
박사학위 소지자의 위원 선임 자격에 대해 3년 이상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재직 경력이 박사 취득 전의 해당 전공 경력까지 포함되도록 바꿀 것을 제안해요. 대상 전공은 사회복지학·경제학·경영학이고, 경력 요건은 3년 이상이어야 해요.
박사학위 소지자의 위원 선임 자격에 대해 3년 이상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재직 경력이 박사 취득 전의 해당 전공 경력까지 포함되도록 바꿀 것을 제안해요. 대상 전공은 사회복지학·경제학·경영학이고, 경력 요건은 3년 이상이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에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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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