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의료·건강
정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변호사 자격#보건의료 경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이 안은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변호사 자격 취득 전의 경력도 포함시키도록 바꾸자는 제안이에요. 대상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에 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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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2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 중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유하여야 하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