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고용·노동
이종배|국민의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가#시간단위#자연재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22조의2를 통해 자연재난으로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할 때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필요 시 돌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현행 규정은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인정하고, 대규모 재난 시 기간 연장은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ㆍ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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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2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서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한 대피명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근 태풍ㆍ호우ㆍ폭염ㆍ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긴급 귀가 조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돌봄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