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고용·노동
이종배|국민의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가#시간단위#자연재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22조의2를 통해 자연재난으로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할 때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필요 시 돌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현행 규정은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인정하고, 대규모 재난 시 기간 연장은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제22조의2를 통해 자연재난으로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할 때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필요 시 돌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현행 규정은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인정하고, 대규모 재난 시 기간 연장은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ㆍ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이에요.
일ㆍ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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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