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정보통신·개인정보
정춘생|조국혁신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피해자신상정보#신고자인적사항#유통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부가통신사업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피해자 신상정보를 유통방지 조치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제안을 담고 있어요(안 제22조의5, 제22조의6제1항에 해당).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받은 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제안을 담고 있어요(안 제27조제1항제3호의4,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96조제6호의3에 해당).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신상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와 신고자 권익 침해를 막고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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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32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나 삭제요청 등으로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신고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피해자 신상정보의 유통은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신고자 정보의 유출은 신고자의 권익 침해는 물론 신고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추가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삭제요청 등 신고받은 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제22조의6제1항, 제27조제1항제3호의4,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96조제6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