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정보통신·개인정보
정춘생|조국혁신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피해자신상정보#신고자인적사항#유통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부가통신사업자예요.
대상은 부가통신사업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피해자 신상정보를 유통방지 조치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제안을 담고 있어요(안 제22조의5, 제22조의6제1항에 해당).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받은 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제안을 담고 있어요(안 제27조제1항제3호의4,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96조제6호의3에 해당).
피해자 신상정보를 유통방지 조치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제안을 담고 있어요(안 제22조의5, 제22조의6제1항에 해당).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받은 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제안을 담고 있어요(안 제27조제1항제3호의4,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96조제6호의3에 해당).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신상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와 신고자 권익 침해를 막고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피해자 신상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와 신고자 권익 침해를 막고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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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