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정보통신·개인정보
정춘생|조국혁신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피해자정보#긴급서면의결#불법촬영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적용 대상인 법 개정의 주체예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적용 대상인 법 개정의 주체예요.
📌
뭐가 달라지나?
긴급 서면의결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물 등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추가로 포함하도록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에요. 추가는 불법촬영물 관련 의결 대상에 한정되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다루는 절차를 구체화해요.
긴급 서면의결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물 등에 피해자 신상정보를 추가로 포함하도록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에요. 추가는 불법촬영물 관련 의결 대상에 한정되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다루는 절차를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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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피해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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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