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법무·사법
정춘생|조국혁신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피해자정보#비밀유지의무#플랫폼사업자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요청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대상이에요.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요청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삭제 요청 처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의무를 넣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또한, 이러한 의무 위반행위를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추가해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 해요. 공무원 등과 진술조력인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도 같은 수준으로 상향해요.
삭제 요청 처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의무를 넣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또한, 이러한 의무 위반행위를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추가해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 해요. 공무원 등과 진술조력인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도 같은 수준으로 상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구제를 위하여 제공된 정보가 오히려 피해자의 신원 노출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를 막고,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예요.
피해구제를 위하여 제공된 정보가 오히려 피해자의 신원 노출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를 막고,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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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