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행정·지방자치
엄태영|국민의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지방재정법#소방안전교부세#재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의 직접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입법안은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확충 및 정비,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가 시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를 새로 마련해요. 또한 지원은 소방안전교부세와 별도로 이루어지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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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2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정책상 필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하여,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시ㆍ도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음. 이를 뒷받침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소비와 세수 변화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여서 안정적인 재정지출을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소방 분야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는 일반적인 보조금 교부 규정이나 소방장비 구입 등에 대한 국고보조 규정에 머물러 있음. 이로 인해 소방인력의 적정 운용, 노후 장비 교체,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소방안전교부세와 별도로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의 확충ㆍ정비 및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