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정훈|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개인정보처리자#손해배상상한#피해구제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손해배상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요. 개인정보가 유출 등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거나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유출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어요. 적용 범위는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보주체의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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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32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정보주체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이후 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되어 억지력이 약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정손해배상의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거나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유출등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