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정훈|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개인정보처리자#손해배상상한#피해구제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손해배상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요. 개인정보가 유출 등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거나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유출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어요. 적용 범위는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한정돼요.
손해배상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요. 개인정보가 유출 등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거나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유출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어요. 적용 범위는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보주체의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정보주체의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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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