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주택·임대
박용갑|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경로당#공동주택#건축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로당 설치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주택·임대 관련 법안인 건축법의 특례 대상에 경로당을 추가해 공동주택 공실을 활용한 경로당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경로당 신축은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6억 원에서 10억 원이 필요하나, 비수도권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매입 시 약 2억 원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이 제시돼요. 안은 제55조제1항에 경로당을 특례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인 인구 증가로 경로당 수요가 늘어나고 예산·부지 부족 문제가 커져 이를 해결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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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1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과 유휴부지 부족 문제로 경로당 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공동주택 내 공실을 매입한 후 경로당을 조성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내 경로당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6억 원에서 10억 원을 투입해야 하나, 비수도권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조성할 경우 약 2억 원에 불과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이에 「건축법」에 대한 특례 대상에 경로당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공실을 활용한 경로당 조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