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5
환경·에너지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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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509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주요 전력규제 사항에 대하여 전기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인가ㆍ승인 권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두고 있어, 전기위원회의 전문적인 판단이 실질적인 규제 결정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요금,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력산업의 공공성 등 핵심 전력규제 사항에 대하여 전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전력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요금 결정의 본질적 요소(헌법재판소 2017헌가25)를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과 국회 통제력을 높이는 동시에 전기요금 결정의 전문성ㆍ투명성ㆍ독립성을 높이고자 함. 한편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및 전기사업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조사ㆍ감시ㆍ감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새로 설립하여 전기ㆍ전력의 공공성을 유지ㆍ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 전력정책의 수립을 담당하고, 전기위원회는 주요 전력규제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ㆍ의결하며, 전력감독원은 전문적인 조사ㆍ감시ㆍ평가를 수행하고,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계통 운영 및 사업 수행을 담당하도록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법의 목적에 전기사업의 공공성을 유지ㆍ발전시키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를 위한 주요 조치와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핵심 전력규제 사항을 전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제43조 및 제43조의2). 다.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의 필수적 기반인 전기ㆍ전력의 공공성을 유지ㆍ발전시키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감시ㆍ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함(안 제60조의2). 라. 전력감독원에 공공성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필요한 인력ㆍ예산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60조의8). 마. 전력감독원이 매년 전력산업 공공성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전기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ㆍ공표하도록 함(안 제60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