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5
국방·병무
임종득|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50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은 예비전력 발전 및 정예화를 위하여 병무청(동원훈련Ⅰ형)과 軍(동원훈련Ⅱ형)으로 이원화되어있는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의 주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 일원화’를 추진 중임. 이에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軍이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Ⅱ형 행정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9조, 제50조,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