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5
사회복지·연금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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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50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전의 어르신, 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제외된 어르신, 독거ㆍ고립ㆍ학대ㆍ주거ㆍ경제적 위기에 놓인 어르신을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고 지원하는 최일선의 복지기관임에도 법률상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 노인 돌봄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특히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공공ㆍ민간 서비스를 연결하는 1차 복지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작 돌봄통합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센터의 존립이 위태한 상황임. 이에 재가노인지원센터를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복지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