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5
범죄·형사
진종오|국민의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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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49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보호를 위하여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및 주거지원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제도만으로는 피해자 구조 및 보호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먼저, 범죄피해자 구조금 측면에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결정 전에 긴급하게 치료비ㆍ생계비 또는 주거비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함. 현행 긴급구조금 제도는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구조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구조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로서, 범죄피해자의 긴급한 경제적 필요 자체를 고려하여 구조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과는 제도의 취지가 달라 한계가 있음. 또한, 범죄피해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제도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신변보호 수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관한 현행법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대검찰청 예규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에서 관련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수준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ㆍ법률지원 등을 담당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가 긴급하게 치료비ㆍ생계비ㆍ주거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결정 전에 그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이율로 생활 자금 등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복범죄의 위험이 높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위험성에 따라 지속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