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5
재난·안전
김종민|무소속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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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48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자체점검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그런데 특정소방대상물은 주로 시설의 면적이나 용도 등에 따라 정해져,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큰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이 되지 않거나, 소방시설 설치 대상 또는 자체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인화ㆍ발화ㆍ폭발의 위험이 큰 물질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