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5
문화·체육·관광
박성훈|국민의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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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481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ㆍ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시도 현장에서는 경찰과 소방 등이 함께 출동하여 구조ㆍ구급ㆍ이송을 나누어 맡는 경우가 많은데도 긴급구조기관 사이의 정보 제공에 관한 근거가 없어, 최초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고 일관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병역판정검사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는 청년층의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계기이지만, 검사 결과에 따른 지원기관 연계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긴급구조기관 간 정보 제공과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연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ㆍ출동부터 상담ㆍ치료와 사후관리까지 단절 없는 보호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구조ㆍ구급ㆍ보호ㆍ이송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그 정보에 발생 일시ㆍ장소와 구조ㆍ구급ㆍ보호 및 이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 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의 심리검사에서 자살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검사대상자에게 지원 내용과 정보 제공의 목적ㆍ범위 및 파기절차를 안내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하도록 함(안 제12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