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1-05
행정·지방자치
김준형|조국혁신당

기회의 공정과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위한 불평등 양극화 해소 특별법안(김준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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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48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와 산업 경쟁력 등에서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으나,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실제 삶 전반에 고르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ㆍ주거ㆍ노후ㆍ자산ㆍ교육ㆍ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안정이 세대를 가리지 않고 확산하며 불평등ㆍ양극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우리 사회의 불평등ㆍ양극화는 특정 계층이나 세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누적되는 구조로 청년기의 불안정한 고용은 사회보험 공백으로, 높은 주거비는 저축ㆍ가족 형성의 제약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노후 소득의 극심한 격차와 돌봄의 불평등으로 연결되고 있는 실정으로, 한 단계의 불안정이 다음 단계의 불평등을 낳고 확대하는 ‘불평등의 생애 연쇄’가 양극화를 고착하고 있음. 더욱이 기후 재난과 에너지 빈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소득ㆍ자산ㆍ지역ㆍ세대 간 격차와 중첩되면서 그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사회보장과 고용ㆍ교육ㆍ주거ㆍ보건 등 개별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있어 다양한 불평등의 연관성과 누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ㆍ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처 간 정책 조정과 협력, 정책 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 객관적인 지표에 기초한 성과 평가 및 정책 개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불평등 해소를 국가 운영의 주요 책무로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불평등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불평등 대응 및 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불평등해소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생애주기별ㆍ영역별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ㆍ관리, 실태조사, 법령ㆍ예산ㆍ계획 등 주요 정책의 불평등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ㆍ평가(불평등영향평가)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평등의 누적과 재생산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득ㆍ자산ㆍ교육ㆍ건강ㆍ주거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불평등과 기후위기ㆍ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나타나는 불평등을 측정ㆍ평가하고 그 해소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의 실질적인 기회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정하고, 불평등, 다차원적 불평등, 다차원적 불평등지표, 불평등 해소 정책, 취약계층 및 불평등영향평가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국가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통계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ㆍ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불평등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불평등대응위원회를 둠(안 제6조 및 제7조). 마. 불평등대응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국무총리ㆍ민간전문가 각 1명인 부위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신분보장 및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불평등대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사무기구를 두고,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불평등대응위원회는 5년마다 불평등해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불평등대응위원회는 다차원적 불평등지표를 개발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차원적 불평등 수준을 평가ㆍ공표하며, 5년마다 주요 영역의 불평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자. 불평등대응위원회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ㆍ공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매년 불평등 해소 정책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작성ㆍ공표하도록 함(안 제21조). 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정ㆍ개정 법령, 주요 예산ㆍ기금사업 및 중ㆍ장기 계획 등에 대하여 불평등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ㆍ제출하도록 하며, 불평등대응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정책 개선을 권고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득ㆍ노동ㆍ자산ㆍ교육ㆍ건강ㆍ주거 등 주요 영역별 불평등과 기후위기, 에너지빈곤 및 인공지능ㆍ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화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타. 불평등대응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 개선 또는 제도 정비를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론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파. 불평등대응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매년 결과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