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조세·세금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출판콘텐츠#세액공제#추가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출판콘텐츠를 국내에서 제작하는 간행물·전자출판물 제작사에 해당해요.
📌
뭐가 달라지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의 100분의 10을 기본공제로 취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으로 적용해요.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비율을 추가공제로 적용하려고 해요. 동일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영상콘텐츠 및 웹툰 세액공제와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고, 공제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며, 최저한세와 이월공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출판콘텐츠의 지식 축적과 확산을 뒷받침하고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 가치가 높아지므로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창작 기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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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22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와 웹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간행물과 전자출판물의 제작을 지원하는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출판콘텐츠는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뒷받침하고 영상ㆍ웹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원천으로 활용되는 기반 자산임. 또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문적인 편집과 검증을 거친 출판콘텐츠는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는 신뢰도 높은 언어 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크게 높아지고 있어, 저작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양질의 지식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출판 분야의 지속적인 창작과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창작 기반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기본공제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비율을 추가공제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제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영상콘텐츠 및 웹툰 세액공제와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며, 최저한세와 이월공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