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의료·건강
이만희|국민의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2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지정 유효기간 재지정#현장조사·신고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이 대상이에요.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재지정 제도를 도입해요. 지정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중요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두며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해요. 재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보호하기 위해 입학 시 지정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제36조의5제1항을 신설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근거를 제56조제2호에 추가해요. 핵심 키워드: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유효기간 재지정, 현장조사·신고의무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재지정 제도를 도입해요. 지정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중요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두며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해요. 재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보호하기 위해 입학 시 지정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제36조의5제1항을 신설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근거를 제56조제2호에 추가해요. 핵심 키워드: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유효기간 재지정, 현장조사·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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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현행은 최초 지정·취소 중심이라 교육여건과 질 관리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므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현행은 최초 지정·취소 중심이라 교육여건과 질 관리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므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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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