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의료·건강
이만희|국민의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2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지정 유효기간 재지정#현장조사·신고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재지정 제도를 도입해요. 지정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중요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두며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해요. 재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보호하기 위해 입학 시 지정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제36조의5제1항을 신설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근거를 제56조제2호에 추가해요. 핵심 키워드: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유효기간 재지정, 현장조사·신고의무
💡
왜 알아야 하나?
현행은 최초 지정·취소 중심이라 교육여건과 질 관리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므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225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도는 최초 지정·취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정 이후에도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중요사항 변경신고 의무,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재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보호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제도 도입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려는 경우 재지정을 받도록 규정(안 제36조의4제1항) 나. 지정 사후관리 근거 마련양성대학의 지정기준 등 중요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두고, 지정기준 및 지정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근거 신설(안 제36조의4제4항) 다. 재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보호지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에 입학한 학생은 이후 지정의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안 제36조의5제1항) 라.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지정취소 시 청문 실시 근거 신설(안 제56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