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의료·건강
이만희|국민의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의료기기#피한정후견인#회수·폐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한정후견인과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의료·건강 카테고리에 속하는 이 법안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해요. 또한 제34조에 따른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 등은 폐업·휴업 신고 시에도 해당 명령을 이행해야 해요. 제14조제2항이 신설되어 회수·폐기 명령 이행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은 행위능력 제한 정도와 상관없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와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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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224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무허가 또는 위해 발생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폐기 등을 명하고 미이행 시 제조업자등을 처분하고 있으나 명령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을 통해 조치 이행 및 제재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바, 유사 입법례와 같이 폐업 신고 시 관련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조업자등의 책임 있는 조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은 행위능력 제한 정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제조업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있는바,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제34조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등은 폐업ㆍ휴업 신고 시 관련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