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법무·사법
이재관|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2인)

#법률용어#한글화#가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률 내용을 읽는 일반 국민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될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안은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의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것이에요. 이로써 법률의 용어를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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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22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