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행정·지방자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상임위원회#의무 설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원정수가 10인 이상인 지방의회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요. 이를 바꿔 의원정수가 10인 이상인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안 제64조제1항).
💡
왜 알아야 하나?
상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어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제안의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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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22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모두 폐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안건 심의 과정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정수가 10인 이상인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