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행정·지방자치
고동진|국민의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3인)

#남북교류협력#수리거부사유#제9조의2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고하는 사람이 직접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수리 거부 사유를 포괄적으로 두고 있어 판단이 예측하기 힘들고, 통일부 내부 지침도 폐지되어 구체적 기준이 없어요. 제안 안은 신고 수리 거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경우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경우를 포함시키려 해요(안 제9조의2 제3항). 이로써 남북교류 협력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예요.
💡
왜 알아야 하나?
현행의 모호한 거부 사유로 판단이 달라 예측가능성이 낮고, 구체적 기준이 없어 남북교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해결하려는 것이에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22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 거부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판단이 남북관계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등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고,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있던 통일부 내부 지침마저 폐지되어 현재는 수리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임. 이에 신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인 경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등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