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행정·지방자치
고동진|국민의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3인)
#남북교류협력#수리거부사유#제9조의2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고하는 사람이 직접 대상이에요.
신고하는 사람이 직접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수리 거부 사유를 포괄적으로 두고 있어 판단이 예측하기 힘들고, 통일부 내부 지침도 폐지되어 구체적 기준이 없어요. 제안 안은 신고 수리 거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경우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경우를 포함시키려 해요(안 제9조의2 제3항). 이로써 남북교류 협력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예요.
현행법은 수리 거부 사유를 포괄적으로 두고 있어 판단이 예측하기 힘들고, 통일부 내부 지침도 폐지되어 구체적 기준이 없어요. 제안 안은 신고 수리 거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경우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경우를 포함시키려 해요(안 제9조의2 제3항). 이로써 남북교류 협력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예요.
💡
왜 알아야 하나?
현행의 모호한 거부 사유로 판단이 달라 예측가능성이 낮고, 구체적 기준이 없어 남북교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해결하려는 것이에요.
현행의 모호한 거부 사유로 판단이 달라 예측가능성이 낮고, 구체적 기준이 없어 남북교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해결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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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