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행정·지방자치
김영환|더불어민주당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남북협력기금#평화경제특별구역#제8조제6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남북협력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포함시키려 해요(안 제8조제6호). 이로써 기금이 해당 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대상으로 확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을 뒷받침하고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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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21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 평화경제특별구역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측면이 있으나 명확한 근거가 없어 기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평화경제특별구역 대상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원활한 지정과 조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기금의 용도인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을 뒷받침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