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법무·사법
김영환|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개인정보보호#송달#송달전용주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인정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기록의 비공개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송달전용주소를 지정할 수 있게 한다(안 제184조의2 신설 등).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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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21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기인하는 범죄가 중대강력범죄나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제기하는 이혼, 양육권 지정, 위자료 청구 등 가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변이 위협받는 2차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개인정보 비공개 보호조치는 당사자의 개별 신청과 엄격한 소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소송 당사자가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소명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지 못할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실정이므로, 소송 상대방에 대한 서류 송달 및 판결서 등 재판서 작성 시 피해자의 실제 주소를 대체할 안전한 송달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기록의 송달 등에 앞서 개인정보에 대한 비공개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송달전용주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사소송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4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