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법무·사법
김영환|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개인정보보호#송달#송달전용주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피해자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인정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기록의 비공개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송달전용주소를 지정할 수 있게 한다(안 제184조의2 신설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인정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기록의 비공개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송달전용주소를 지정할 수 있게 한다(안 제184조의2 신설 등).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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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