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식품·의약품
안상훈|국민의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배달앱#통신판매중개업자#위생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앱 운영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대상이에요.
배달앱 운영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46조의3 신설 등으로 신고되지 않은 음식점이나 영업정지 중인 음식점에 대해 배달앱이 통신판매 중개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제안해요. 이 의무는 등록 여부와 영업정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해요.
제46조의3 신설 등으로 신고되지 않은 음식점이나 영업정지 중인 음식점에 대해 배달앱이 통신판매 중개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제안해요. 이 의무는 등록 여부와 영업정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가 안심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배달앱이 위생 관리가 불충분한 음식점을 중개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에요.
소비자가 안심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배달앱이 위생 관리가 불충분한 음식점을 중개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에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