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식품·의약품
안상훈|국민의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배달앱#통신판매중개업자#위생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앱 운영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46조의3 신설 등으로 신고되지 않은 음식점이나 영업정지 중인 음식점에 대해 배달앱이 통신판매 중개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제안해요. 이 의무는 등록 여부와 영업정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가 안심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배달앱이 위생 관리가 불충분한 음식점을 중개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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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21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달앱을 통하여 구매하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조리음식의 위생관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소비자가 안심하고 조리음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음식점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를 하여야 하나,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등록된 음식점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음식점에 대하여는 통신판매 중개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이나 영업정지 중인 음식점 등에 대하여는 통신판매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