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교육
김예지|국민의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특수교육#의료-교육 연계#영유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유아의 보호자가 대상이에요.
영유아의 보호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의료기관에서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정보와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병원·의원에 연계 체계가 마련되요. 이 체계는 의료 진단과 교육적 지원 간의 연결을 촉진하고 제14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요.
의료기관에서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정보와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병원·의원에 연계 체계가 마련되요. 이 체계는 의료 진단과 교육적 지원 간의 연결을 촉진하고 제14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 진단과 교육적 지원 간 연계를 촉진하고 특수교육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의료 진단과 교육적 지원 간 연계를 촉진하고 특수교육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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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