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교육
김예지|국민의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특수교육#의료-교육 연계#영유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유아의 보호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의료기관에서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정보와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병원·의원에 연계 체계가 마련되요. 이 체계는 의료 진단과 교육적 지원 간의 연결을 촉진하고 제14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 진단과 교육적 지원 간 연계를 촉진하고 특수교육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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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21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장애나 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이후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나 상담이 충분히 제공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관련 지원 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소와 병원ㆍ의원에서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 정보와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의료적 진단과 교육적 지원 간 연계를 강화하여 특수교육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