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금융·보험
김영환|더불어민주당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위탁자산#운용수익#보고공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공사 운영위원회 해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9조 등에 따라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과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에 관한 사항을 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요. 운용수익 지급내역의 정부 제출 및 국회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 이유는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과 조기 회수에 관한 의사결정 및 보고·공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자산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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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21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KIC)는 정부 등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하여 국가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증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법은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위탁기관에 귀속되는 운용수익의 지급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적 통제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특히 대규모 운용수익의 회수는 투자자산의 처분과 운용계획 변경을 수반할 수 있어 장기 운용의 안정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회수 결정의 적정성과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그 내역을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이에 운용수익의 지급과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에 관한 의사결정 및 보고ㆍ공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자산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탁기관과 공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에 관한 사항을 공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하고, 운용수익 지급내역의 정부 제출 및 국회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