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행정·지방자치
신성범|국민의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여객자동차터미널#재정지원#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에 대해 국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50조제4항제2호를 신설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현행에는 국가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지만, 이 신설 근거로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되는 게 목적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기여하려는 취지예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21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 고속·시외버스 노선의 수익성이 악화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버스터미널)이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전국 여객자동차터미널은 2018년 326곳에서 2025년 285곳(민영 228곳, 공영 57곳)으로 41곳이 폐업했음. 지방뿐 아니라 서울 상봉터미널 등 대도시 여객자동차터미널도 줄줄이 폐업하면서, 국민의 이동권이 제약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ㆍ기초 등 지방자치단체 67곳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에게 연간 총 77.7억원(2025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없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줄폐업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의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