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행정·지방자치
신성범|국민의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여객자동차터미널#재정지원#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에 대해 국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에 대해 국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50조제4항제2호를 신설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현행에는 국가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지만, 이 신설 근거로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되는 게 목적이에요.
안 제50조제4항제2호를 신설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현행에는 국가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지만, 이 신설 근거로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되는 게 목적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기여하려는 취지예요.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기여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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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