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의료·건강
김예지|국민의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의료법#장애아동#정보제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사와 치과의사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24조의3 신설로 의사·치과의사에게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재활 등 장애 관련 지원서비스 및 정보 제공기관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해요. 의사·치과의사는 아동이 장애 여부나 장애가 의심될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해당 정보를 안내할 수 있어요. 이로써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의 조기 발견과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안내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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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21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진료 등을 통해 의료인이 장애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최초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아동의 장애는 초기 발견과 신속한 개입이 향후 발달 과정 및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해당 보호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소견을 받고도 어떤 복지서비스와 전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 정보를 얻지 못해 치료 및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사ㆍ치과의사에게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재활 등 장애 관련 지원서비스 및 해당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의사ㆍ치과의사로 하여금 아동인 환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해당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아동이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