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의료·건강
김예지|국민의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의료법#장애아동#정보제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사와 치과의사가 대상이에요.
의사와 치과의사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24조의3 신설로 의사·치과의사에게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재활 등 장애 관련 지원서비스 및 정보 제공기관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해요. 의사·치과의사는 아동이 장애 여부나 장애가 의심될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해당 정보를 안내할 수 있어요. 이로써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제24조의3 신설로 의사·치과의사에게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재활 등 장애 관련 지원서비스 및 정보 제공기관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해요. 의사·치과의사는 아동이 장애 여부나 장애가 의심될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해당 정보를 안내할 수 있어요. 이로써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의 조기 발견과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안내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아동의 조기 발견과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안내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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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