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조세·세금
이춘석|무소속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감면한도#연구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우수인력에 대해 감면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금액을 상향해요.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감면한도에 추가하도록 해요(안 제121조의22제3항 등).
💡
왜 알아야 하나?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와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지원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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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21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일정한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그 감면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감면한도는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나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별도로 고려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감면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금액을 상향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감면한도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와 연구ㆍ인력개발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제3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