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행정·지방자치
김영환|더불어민주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2인)

#보조금#회수계획#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보조금의 부정수급이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반환명령과 미납 반환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에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금의 회수 현황과 미환수 사유 등을 반기별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일정 금액 이상 미환수 건에 대해서는 건별 회수계획과 조치 일정을 수립·관리하도록 제33조의4를 신설하는 안이에요. 또한 기획예산처장관이 이를 종합 점검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중앙관서별 실제 회수액과 미환수 사유, 후속조치 이행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회수 관리의 실효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조금 회수 관리의 실효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20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금의 부정수급이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반환명령과 미납 반환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각 중앙관서의 미환수 사유와 회수 가능성, 소송ㆍ징수 진행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고액 미환수 건의 회수계획과 이행 상황을 관리하며,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금의 회수 현황과 미환수 사유 등을 반기별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미환수 건에 대해서는 건별 회수계획과 조치 일정을 수립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획예산처장관이 이를 종합 점검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중앙관서별 실제 회수액과 미환수 사유, 후속조치 이행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회수 관리의 실효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