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행정·지방자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과 변상금 체납자, 행정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등 수임기관에 관한 안이에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과 변상금 체납자, 행정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등 수임기관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무단점유 변상금을 사용료·대부료의 120%에서 사안에 따라 최대 200%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자진신고 시 감경 근거를 두려는 안이에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공개와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해요. 원상복구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난·안전상 긴급한 위험이 있으면 계고·통지 절차를 생략하거나 줄일 수 있게 해요. 행정재산 관리 수임기관에도 용도폐지 등을 요구할 근거를 마련해요.
무단점유 변상금을 사용료·대부료의 120%에서 사안에 따라 최대 200%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자진신고 시 감경 근거를 두려는 안이에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공개와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해요. 원상복구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난·안전상 긴급한 위험이 있으면 계고·통지 절차를 생략하거나 줄일 수 있게 해요. 행정재산 관리 수임기관에도 용도폐지 등을 요구할 근거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기 무단점유와 체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자진신고와 원상복구를 유도해 국유재산 관리를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장기 무단점유와 체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자진신고와 원상복구를 유도해 국유재산 관리를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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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