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환경·에너지
권칠승|더불어민주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담합#영업정지#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복 담합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반복 담합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24조제1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참고사항에 따르면 이 내용은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해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24조제1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참고사항에 따르면 이 내용은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복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이에요.
반복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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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