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산업·기업
손명수|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1인)

#경쟁#담합#시정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격 담합에 관여하는 사업자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규정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청을 포함해 공공부문 입찰 관련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로 확장한다(안 제41조제1항·제42조제1항·제44조제1항 등으로 반영돼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할 수 있게 하여 반복적 담합을 억제하고 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해요. 핵심 키워드로 경쟁, 담합, 시정조치를 제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담합 억지력을 강화하고 시장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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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20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의 가격을 결정ㆍ유지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을 위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이 발주한 교육용 태블릿 PC 가격의 담합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반복적인 담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담합 억지력을 강화하고 경쟁을 회복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자진신고자에게는 시정조치의 면제를 허용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에 교육청을 포함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복적인 담합을 근절하고 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