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토지·개발
문금주|더불어민주당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5인)

#개발구역#지정해제#국토이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의 개발구역 사업 관계자와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지역개발계획이나 국가정책 등 사정이 달라져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고 해제를 요청하면,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려는 안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 여건이 바뀌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는데도 구역 지정이 유지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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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20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개발계획, 국가정책 변화 등 주변여건이 변화되어 당초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개발구역 해제가 불가능하여 국토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효율적 국토 이용을 위해 사정의 변경으로 개발구역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여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