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사회복지·연금
김정재|국민의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장애인#임산부#주차구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산부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임산부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명칭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해요.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도 이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요. 제17조 등에 이 변경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안으로 제안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명칭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해요.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도 이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요. 제17조 등에 이 변경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안으로 제안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산부의 이동편의 보장에 한계가 있어 이를 증진하려는 제안해요.
임산부의 이동편의 보장에 한계가 있어 이를 증진하려는 제안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