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사회복지·연금
김정재|국민의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장애인#임산부#주차구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산부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명칭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해요.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도 이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요. 제17조 등에 이 변경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안으로 제안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산부의 이동편의 보장에 한계가 있어 이를 증진하려는 제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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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9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경우 신체적 부담으로 인하여 승하차 등 주차 및 이동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산부의 이동편의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명칭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하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