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토지·개발
모경종|더불어민주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공익사업#토지취득#측량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익사업의 토지·물건을 조사하는 사업시행자와 조사 대상 토지를 점유한 사람에 관한 안이에요.
공익사업의 토지·물건을 조사하는 사업시행자와 조사 대상 토지를 점유한 사람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출입을 통지했는데도 토지점유자의 거부·방해로 측량이나 조사가 현저히 곤란하면, 공적 장부인 공부와 항공·위성사진, 무인비행장치 촬영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조사해 토지조서·물건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사업인정 이후의 조사에도 이 방식을 적용하도록 해요.
출입을 통지했는데도 토지점유자의 거부·방해로 측량이나 조사가 현저히 곤란하면, 공적 장부인 공부와 항공·위성사진, 무인비행장치 촬영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조사해 토지조서·물건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사업인정 이후의 조사에도 이 방식을 적용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사 거부·방해로 조서 작성과 보상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줄여 공익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제안이에요.
조사 거부·방해로 조서 작성과 보상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줄여 공익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제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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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