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교통·물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담합#영업정지#공정거래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복 담합 행위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적용돼요.
반복 담합 행위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적용돼요.
📌
뭐가 달라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제19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적용을 바꿔요. 이 제안은 반복 담합 행위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예요. 참고사항에 따르면 이 법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제19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적용을 바꿔요. 이 제안은 반복 담합 행위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예요. 참고사항에 따르면 이 법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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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반복 담합으로 인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이에요.
반복 담합으로 인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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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