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산업·기업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담합#영업정지#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요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산업통산부장관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하도록 해요. 이 규정은 제13조 등에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고, 이 법률안은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79호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산업통산부장관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하도록 해요. 이 규정은 제13조 등에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고, 이 법률안은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79호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복 담합은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재발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반복 담합은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재발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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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