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재난·안전
최수진|국민의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위험근무수당#법률근거#제24조의2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공무원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소방공무원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위험직무수당 등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제24조의2를 신설하는 안이에요. 소방청장이 3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해 인사혁신처장에게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해요.
위험직무수당 등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제24조의2를 신설하는 안이에요. 소방청장이 3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해 인사혁신처장에게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최근 법원이 소방공무원의 추가 수당 지급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입법 정책적 문제라고 판단했고, 보상 체계를 법률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어요
최근 법원이 소방공무원의 추가 수당 지급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입법 정책적 문제라고 판단했고, 보상 체계를 법률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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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