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재난·안전
최수진|국민의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위험근무수당#법률근거#제24조의2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공무원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위험직무수당 등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제24조의2를 신설하는 안이에요. 소방청장이 3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해 인사혁신처장에게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최근 법원이 소방공무원의 추가 수당 지급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입법 정책적 문제라고 판단했고, 보상 체계를 법률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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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9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인명 구조ㆍ구급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상시적으로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는 등 현장 대원의 희생이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위험한 직무에 대한 보상인 위험근무수당과 출동가산금 등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만 정하고 있어, 그 인상 여부가 전적으로 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실제로 위험근무수당은 2016년 월 6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장기간 동결되었다가 2026년에 이르러서야 월 8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출동가산금은 2014년 출동 1회당 3,000원으로 정해진 이후 10년 넘게 동결되어 오다 2026년에 1일 지급 상한액만 상향되는 데 그치는 등, 물가 상승과 직무의 위험도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법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여부가 입법자가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입법 정책적 문제라고 판시한 바 있어,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 체계를 법률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험직무수당등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소방청장이 3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제2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