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문화·체육·관광
김석기|국민의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문화유산#공익사업#수용보상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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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국보·보물·사적·국가민속문화유산·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를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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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과거 관련 조항을 복원시키되, 국보·보물·사적·국가민속문화유산·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인정 및 고시를 의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한 이 안은 법률 제21810호의 별표 제2호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목적이 제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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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9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구(舊)「문화재보호법」(법률 제10000호, 2011.2.5. 시행)은 국보ㆍ보물, 사적ㆍ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년 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의제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과거 관련 조항을 복원시키되,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여 국보ㆍ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의제받도록 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81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