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문화·체육·관광
김석기|국민의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문화유산#공익사업#수용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국보·보물·사적·국가민속문화유산·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를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국보·보물·사적·국가민속문화유산·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를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과거 관련 조항을 복원시키되, 국보·보물·사적·국가민속문화유산·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인정 및 고시를 의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한 이 안은 법률 제21810호의 별표 제2호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과거 관련 조항을 복원시키되, 국보·보물·사적·국가민속문화유산·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인정 및 고시를 의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한 이 안은 법률 제21810호의 별표 제2호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목적이 제시되어 있어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목적이 제시되어 있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93